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민석 2022-05-12 (목) 11:52 1년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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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되나요?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1.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과 달리 5만 원 미만의 선물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건지, 그리고 꽃 한송이도 전달할 수 없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치원 교사와 초··고등학교 교사는 전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로 유치원 교사와 초··고등학교 교사라도 졸업한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도 금지 대상 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이나 회장 같은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됩니다.

또 손으로 쓴 편지도 허용되는데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되는 선물보다, 손편지와 함께 반 친구들과 마련한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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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최고금리 초과한 이자율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인데요.

하지만 돈이 급했던 A씨는,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갚았는데요.

이 경우, A씨가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미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는데 만약 원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이 원금을 갚은 걸로 처리되고요.

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다면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법적인 공방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겠죠.

돈을 빌릴 땐 우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 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22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