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마민석 2021-11-23 (화) 11:32 3년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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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법무부가 이 흐름에 맞춰 가족 관계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은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입양은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 등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친양자 입양은 양자여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친인척이 미성년자인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행 제도가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을 고려해 25세 이상 독신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양 허가 절차를 강화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도도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