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알아두면 쓸모있는 2022년 복지 정책

마민석 2022-01-19 (수) 18:32 3년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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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여파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새해에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국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올해 복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 1회 국무회의 (2022. 1. 4.)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수당이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지급된다.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 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가 각각 첫째 달은 2백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백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데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확대된다.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 원, 675천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1914440원인데 고용 형태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봉급도 지난해보다 11.1% 오른다.

병장은 676100, 이병은 51100원을 받게 된다.

최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확대가 지속적으로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대 270일 동안 구직 급여를 받는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전후 급여도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고 풍성해지는 복지 제도 꼼꼼히 살펴보고 2022년 복지 혜택들로 조금은 여유로운 한해 보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