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마민석 2022-01-11 (화) 12:23 3년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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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1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 6, 9조 및 10

2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18, 보험업법96조 제2항 제3

3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시행일: 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7, 15, 69

4

- 더 많은 아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시행일: 41, 아동수당법4조 제1

-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42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조 제1, 9, 18, 24

5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5, 6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

6

-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행일: 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 1항 및 제3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합니다.

시행일: 6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