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
-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운영 기준, 기반 구축,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 평가 등 포함
• 원격교육 기반 구축 시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과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의 적합성도 고려
2.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규정
•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
• 기초학력진단 검사의 방법으로 지필 평가, 관찰, 면담 등 예시
3.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한국 전통 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예외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의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 측량 자료 외 일반 측량 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