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3년 새해 바뀌는 것들

마민석 2023-01-02 (월) 22:49 2년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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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해의 변경된 각종 상식적인 것을 알아본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의 많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해였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잊고 새로운 토끼해의 변경된 법을 알고 다시 힘찬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104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업체를 운영하신 분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 에서 30%로 완화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행되네요.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주택/부동산 부분에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3.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이번년도에 부동산이 힘들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네요.

4.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기존에 있던 청약가점제가 개편되어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청약 추첨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5. 최저 시급 인상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상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결이 아닌 9,620원으로 시급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참 어려워진 것 같네요.

6. 동물원,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7.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오는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게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8.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최대한 이런식으로 열어 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야 할 시기인데 또 다른 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9.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기존 종부세 금액 현행 공시가는 6억이었는데 9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 11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년도는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10. 근로자 식대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고합니다.

11.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서 지출액의 15% 세금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12.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13.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14. 아이 셋 이상 집안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 3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자동차 구입시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15. 청약도약계좌

6월에 출시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대비 180% 이하이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 기여금을 더해서 5,0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6. 다주택자 LTV 30%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도 어느정도 숨통이 열릴수도 있겟네요.

17. 부모급여

0세 아동 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18. 만 나이 통일

6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나이 표시방식 통일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빠른 XX 생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 병장 월급 100만원

병장 월급이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병장 말고도 상병/일병/이병이 대부분 20만원 가까이 오릅니다.

이병은 60만원정도 받으면서 군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20. 내일준비적금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최대 14만원정도였는데 이제는 30만원정도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 바뀌는 것들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것 보다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봅니다.

2023'검은 토끼의 해' 의미는?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인데요. 육십갑자(六十甲子)40번째로 계()는 흑색, ()는 토끼를 의미하여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립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며, 토끼는 평화, 풍요 그리고 다산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검은 토끼의 지혜로 큰 발전으로 소망 이루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