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마민석 2021-10-27 (수) 12:24 2년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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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가장으로,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

정부는 10. 27. ()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례 명칭은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26일부터 10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