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격적인 벌초 시기, 예초기 사고를 조심하세요!

마민석 2020-09-11 (금) 12:48 3년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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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반경 15m 접근 금지, 안면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 철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추석을 앞두고 많이 발생하는 예초기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지난해 예초기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총 116건이며, 이 중 39.7%(46건)가 9월에 발생하였다.전체 예초기 사고 중 연령대별 사고 발생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27.5%(3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9월에는 50대에서의 사고 발생이 37.0%(46건 중 1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 중 주로 다치는 상해 부위로는 다리와 발이 63.8%(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팔과 손(20.7%, 24건)이었다. 사고 발생이 많은 50대와 60대에서도 하체를 가장 많이 다쳤고, 특히 60대에서는 팔과 손을 다친 비율이 37.5%(60대 사고 발생 32건 중 12건)로 높았다.
     ※ 60대에서 팔과 손을 다치는 사고가 많은 것은 작업 중 보호 장갑을 끼지 않고 예초기를 조립하거나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하려다 발생
        - (‘18.8.25.) 예초기 조립 중 칼날에 손을 베임(68세 남)
 또한, 상해 증상별로는 날카로운 예초기 칼날 등에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대부분 이었다.
     ※ (‘19.9.12.) 예초기 날에 베여 발가락 부분이 찢어지면서 피부 손상(66세 남
예초기 작업 wnd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안면보호구또는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팔은 토시를 하거나 긴 소매 옷을 입어 보호하도록 한다. 예초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을 낀 후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끝으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초하러 가시는데 풀을 베기 전에는 보호 장비를 철저히 갖추어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특히, 올해는 긴 장마가 끝나고 벌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벌쏘임 사고 위험도 높으니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작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