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

마민석 2021-06-10 (목) 15:41 2년전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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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발표

감치명령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 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60~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62),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02-2100-4204),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044-204-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