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식 위약금 감경·면책 마련 적극 요청

마민석 2020-08-23 (일) 20:56 3년전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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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최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계획(8.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 연기 또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을 위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등에 협조 요청하였다.


결혼식장 내 뷔페의 경우 8월 19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현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 외에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을 결혼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조해 결혼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8~9월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