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중개 광고에 얼굴·키·몸무게 표시하면 처벌

마민석 2021-01-25 (월) 15:44 4년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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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시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등이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과 키, 몸무게를 활용한 나열식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위반시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과정을 추가,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회보대상에 포함(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