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2개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20-05-09 (토) 13:23 3년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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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429()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세대 수변경하여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