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마민석 2025-01-02 (목) 13:18 5개월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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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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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31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뒤 19(2025)가 아닌 20(2026)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를 병역감면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1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이어,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확대한다.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특히, 공군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병무소식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문의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