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추진단 발족…폐업 지원안 마련

마민석 2024-01-22 (월) 19:43 3개월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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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 구축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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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