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철 안전 함께 지켜요…‘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마민석 2024-12-03 (화) 14:15 6개월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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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스마트폰과 서울 시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안전신문고앱에 사진·동영상 촬영해 간편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는 12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구글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그리고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1일부터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겨울철 집중신고의 예로 대설은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이며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의 경우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에 해당한다

이중 대설과 한파는 내년 315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따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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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