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국토부, 11월 전체회의 3회 열고 총 1823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