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

마민석 2020-11-06 (금) 12:19 3년전 1050  

70204d37fc3f2af1b58020edb7c41640_1604632788_9462.png


 

-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방송통신 인수합병(M&A) 관계기관 협의체구성심사 진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116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업법 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 최대주주 변경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 60일 이내 처리,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 3개월 이내 처리)

(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