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마민석 2021-12-17 (금) 13:06 3년전 88  

62d923331b5c0c275a95d769d77292ca_1639713994_1675.jpg

국세청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12억 원 (시행시기 ’21.12.8.부터)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10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발급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30억 원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5천만 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