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Q&A] 추석맞이 우리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②

마민석 2021-09-21 (화) 12:42 2년전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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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기획재정부

Question

3. 코로나 이후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 한국판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20~25년간 총 220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

데이터 댐 : AI학습용 데이터 20년까지 5.3억건 구축완료

초중고 교실 WIFI 구축 : 2138만실 구축 목표

스마트 의료 : 8개질환 진단 지원하는 AI정밀의료SW 개발완료

그린뉴딜

그린 리모델링 : 2522.5만호 지원 목표

수소차 보급 : 2520만대 보급 목표

스마트그린 산단 : 21102515

휴먼뉴딜

국민취업지원제도 : 매년 50만명 이상 지원 목표 (2164만명)

AI·SW·그린인재양성 : 42만명 이상 양성목표

지역균형뉴딜

지역 혁신성장 : 뉴딜지역사업 2113조원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사업 : 10개 혁신도시

- 미래먹거리가 될 BIG3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BIG3 글로벌 경쟁력 1위 달성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출규모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Net-Zero)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년부터

1.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투입

2. 탄소중립 R&D 세제지원

3.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 등 적극추진

경제구조 저탄소화 (8.3)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저탄소 생태계 (0.8)

유망·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활성화

공정한 전환 (0.5)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제도적 기반 (2.3)

녹색금융 R&D

제도기반·국제협력

세제 및 제도지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2.5조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22년 시범실시)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지원단 (9.7일 출범)

4. 22년 예산안, 어떤 내용인가요?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될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및 상생,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꼭 맞는 맞춤형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지원 (1.8)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1.4)

온라인 판로진출 (5.36만명)

저소득층

기초생보 보장 확대 (15.016.4)

긴급복지 요건완화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지급 (10만원)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2만명)

·어민

농지연금 기준 완화 (6560세이상)

영농정착지원금 (1,8002,000)

한부모·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102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2.42.7조원)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4-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요?

- 위기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들었지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 다만,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화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5. 21년 세법개정안은?

- 경기회복 뒷받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포용성 및 안정적 세입기반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 확대 및 연장 (폐업소상공인까지 포함 +6개월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0만원, +30만 가구)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의무화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면제대상 확대 및 가산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