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녀장려금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지급…평균 114만원

마민석 2021-08-26 (목) 16:48 3년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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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

미신청 가구, 11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였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보다 9.2%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이날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044-204-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