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별영향평가로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정책 개선

마민석 2020-08-27 (목) 12:00 3년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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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발표 -

 

법령 및 주요정책 3,373건 개선, 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12.1%p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25()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성별영향평가란? >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

 

지난 2019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해 8,08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 41.7%3,373건의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 이행률은 전년보다 12.1%p 높아졌다.

* 개선 이행률 : (’18) 29.6% (’19) 41.7% (12.1%p)

 

중앙부처(45)1,921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7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23(69.5%)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27,4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7,91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250(41.1%) 개선했다.

2019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 예외 사유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난임 치료휴가의 신청요건(치료 3일 전 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였다.

인천광역시범죄에 취약한 저소득 1인 여성가구와 모자(母子)가구, 사회초년 여성 등을 위해 범죄예방 안전특화시설을 설치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리 및 평가기준성인지성평등 정책 추진 평가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의 고도화로 빅데이터 정보 분석 대상을 여성 대상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여 범죄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한편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방부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군인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교육부는 교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자유학기제 운영자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하여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과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공개와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수혜를 고르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