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마민석 2021-05-02 (일) 14:31 2년전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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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10(온라인 5.10~, 현장 5.17~)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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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2021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0.() 9:00 ~ 5. 28.()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7.() 09:00 ~ 6. 4.()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