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관리자 2020-05-09 (토) 21:39 3년전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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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6,031호,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3차 8월, 4차 10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역별 공급물량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

호수

822

923

1,733

900

351

117

79

115

31

321

86

76

97

343

37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10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 (기존)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여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①혼인 후 10년(원칙 7년), ②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