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
2021 달라지는 정책 ③ 근로자
#고용보험료(1.1.~) -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20.~) -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총 한도 1,000만원) -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 - 신청 : 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산재보험(7.1.~)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