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마민석 2020-12-27 (일) 14:22 3년전 1575  

b4c8357211e62c18d89b075b529a1934_1609046558_1425.jpg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28()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