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mamax 2026-02-23 (월) 19:45 1시간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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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IEEP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무역법 122·301조 후속조치 점검통상 불확실성 공동 대응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