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mamax 2025-07-07 (월) 10:50 4시간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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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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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 소각·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4월부터 2024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838)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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