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불 '특별재난지역' 70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마민석 2025-03-27 (목) 11:17 3개월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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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일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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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않을 계획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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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