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

마민석 2021-01-16 (토) 16:07 3년전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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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630일까지

- 전기차 : 202212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12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기존 일반 도로의 3]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